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인지송달료보정서 #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제254조 #소송비용납부 #해솔랩스1 민사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 대처법과 보정서 양식 hwp 공유 해솔랩스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국가에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개념인 인지대와 피고를 비롯한 소송 관계인들에게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실비인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에 소송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이라고 부르며, 실무적으로 소송물가액 산정 착오나 송달료 1회당 요금 인상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령됩니다.보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부족한 소송비용을 은행에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소송 절차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 2026.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