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취하1 민사소송 절차 종결을 위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해솔랩스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소송행위를 소의 취하라고 정의합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면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의간주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 취하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변론.. 2026.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