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부동의서 #민사소송법제266조 #소의취하 #피고부동의 #기판력 #소송종결 #민사소송실무 #답변서제출 #소송비용부담 #해솔랩스1 민사소송 소취하부동의서 작성법과 피고의 응소 및 판결 확정 효과 (민사소송법 제266조)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및 피고 동의 요건의 법적 의의민사소송법 제266조에 규정된 소의 취하 및 피고의 동의 요건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그동안 방어를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반드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도.. 202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