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식창고

민사소송 소취하부동의서 작성법과 피고의 응소 및 판결 확정 효과 (민사소송법 제266조)

by 해솔랩스 2026. 8. 3.

소취하부동의서 작성법 및 피고 소취하 부동의권 법률 서식 엠블럼 썸네일
소취하부동의서.hwp 양식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및 피고 동의 요건의 법적 의의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규정된 소의 취하 및 피고의 동의 요건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그동안 방어를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반드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한 방어 활동을 시작한 이상 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입니다. 만약 피고의 동의 요건이 없다면 원고는 패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불리한 판결을 피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소를 취하하고 추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큽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과정은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본안에 관한 변론이 개시된 이후에는 피고의 지위가 급격히 격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이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항변이나 부인 등 본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피고에게는 소취하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고가 단순히 소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고의 단독적인 소취하 의사표시만으로는 소송을 절대 종결시키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일거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의 이상과도 부합하며, 당사자 간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적 보장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6조가 명시하고 있는 소의 취하 및 피고 동의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규정을 넘어서서 소송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닫고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그동안 소송에 임하며 성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해 온 피고에 대한 중대한 신뢰 위반이자 소송 제도의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법은 피고에게 동의권 또는 부동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자의적인 소송 수행을 견제하고, 피고가 원할 경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분쟁의 싹을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원의 귀중한 사법 자원이 무의미한 소송의 반복으로 인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2가지 핵심 이유 (기판력 확보 및 소송비용 회수)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는 2가지 핵심 이유는 바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확보하여 동일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원고로부터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불리해지자 소를 취하한 후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피고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청구기각' 즉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기판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기판력이 발생하면 원고는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피고는 비로소 완전히 분쟁에서 해방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 측면에서 볼 때, 재판을 통해 피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하여 그동안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원고로부터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의를 통해 끝까지 재판을 받는 전략을 취합니다.

기판력의 확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승리의 산물이며, 부동의권을 행사하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면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는 얼마든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또다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심적 고통을 겪고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원고의 일방적인 취하로 인해 모든 것이 백지화된다면 실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명시적인 소취하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강제로 속행시키고, 마침내 법관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기판력이라는 방패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 방패가 주어지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법정에서 되풀이할 수 없게 되며, 피고는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영원한 평화와 법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완전한 회수 역시 피고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며, 부동의권 행사를 강제하는 또 다른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민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며 각종 감정료, 증인 여비,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이 중간에 끝나버리면 비록 민사소송법상 소취하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별도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과 원고의 저항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안판결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주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면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결국 피고는 단순히 승리라는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억울하게 지출한 모든 금전적 손실을 원고로부터 철저하게 보전받기 위해 부동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 소취하부동의서 양식 및 항목별 작성 요령

소취하부동의서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양식과 항목별 작성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사건을 특정해야 하며, 본문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언제 제출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취지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일자와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한 후 관할 재판부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되며, 복잡한 이유를 장황하게 적을 필요 없이 부동의 의사만 명확하게 전달되면 충분합니다. 특히 피고가 다수인 경우 각 피고별로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일부 피고만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아래의 소취하부동의서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취하부동의서

[담당재판부 : 제 ○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 ○○. ○○. 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20○○. ○○. ○○.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01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소취하부동의서를 작성할 때 실무상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서면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한다면 동의하겠다'거나 '특정 기일까지만 부동의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부동의를 기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의심받아 자칫 무효로 처리되거나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의 의사는 일도양단으로 명쾌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오로지 법률이 정한 순수한 형태의 부동의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이 서면을 스캔하여 제출하기보다는 전자소송 포털 시스템 내에 마련된 소취하부동의서 작성 메뉴를 이용하여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을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4. 소취하서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법정기한 및 대법원 판례 해설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 즉 부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의제)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결되는 엄청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판력을 확보하거나 소송비용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접수시켜야만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68다217, 68다218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본안 응소'란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일단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동의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소취하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안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지위가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리 해석이므로 피고로서는 최초의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되는 엄격한 기한이므로, 피고가 질병이나 장기 출장, 혹은 우편물 확인 지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항상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우편물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알림을 예의 주시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만약 원고의 소취하서를 확인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2주의 황금 같은 기한을 놓치게 되면,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어 소송 절차는 영구히 종결 처리되고 맙니다. 이는 피고가 그동안 법정에서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땀방울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기한 엄수는 소송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부동의 의사표시의 비가역성은 소송 행위의 명확성과 신뢰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부동의 의사가 법원에 도달한 순간, 원고가 제출했던 소취하서는 즉시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은 취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도록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피고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미 무효화된 원고의 소취하 행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새롭게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다시 동의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만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변덕스러운 소송 행위로 인해 법원과 상대방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소송 절차의 획일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서, 실무가들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철저히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원고 A씨의 소취하 시도에 부동의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피고 B씨 사례

원고 A씨와 피고 B씨 사이에서 발생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꼼수 같은 소취하 시도에 부동의하여 끝내 승소 판결을 확정지은 상황을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 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 B씨의 논리적인 반박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패소가 짙어짐을 직감한 원고 A씨는 불리한 판결문이 남는 것을 피하고 나중에 기회를 보아 다시 소송을 걸 속셈으로 C 법원에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송달받은 피고 B씨는 즉각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의 얄팍한 술수를 간파하고 송달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2주 이내라는 법정기한을 지켜 C 법원에 명시적인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C 법원은 변론을 거쳐 피고 B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 B씨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얻어 원고 A씨의 재소 시도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까지 완벽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A씨의 행동은 전형적으로 소송의 진행 경과를 살피다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발을 빼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한 신성한 장이지만, 일부 소송 당사자들은 이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악용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 A씨 역시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압박과 기판력으로 인해 더 이상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을 회피하고자 부당한 소취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C 법원이라는 공정한 심판관 앞에서 피고 B씨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부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 A씨의 부당한 소송 탈출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의 권리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씨가 일구어낸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재판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법률이 부여한 방어권을 적시에 정확하게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낸 훌륭한 실무적 모범 사례입니다. 만약 피고 B씨가 2주라는 이의신청 기한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소취하는 동의 간주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을 것이고 피고 B씨는 향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원고 A씨의 두 번째 소장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C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취하부동의서를 접수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정의로운 청구기각 판결을 통해 피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 임하는 모든 피고들에게 소취하서가 송달되었을 때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기판력 확보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끝까지 재판을 완주해야 한다는 강렬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 관련 참고글: 민사소송 절차 종결을 위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소취하부동의서.hwp
0.01MB

 

소취하부동의서.hwp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