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양식 및 신청 비용 보전 절차 해솔랩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거나 상대방의 소송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후속 절차를 의미합니다.본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부착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한 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비용의 명세가 담긴 소송비용계산서와 이를 증명하는 수임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송달 및 결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목차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요건 및 대상 비용 범위.. 2026. 7. 7. 민사소송 절차 종결을 위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해솔랩스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재판을 종료시키는 소송행위를 소의 취하라고 정의합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면 해당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와 동일하게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취하서 송달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의간주 규칙이 적용됩니다. 소 취하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변론.. 2026. 7. 6.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사질조회신청서.hwp 다운로드 해솔랩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나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를 때, 피고를 특정하고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뿐만 아니라 개시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법상 조사의 촉탁 제도인 사실조회신청의 법적 성격과 더불어, 각 영역별 기재 요령과 함께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제출 절차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 법원보관금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목차사실조회신청서 법적 정의 및 민사소송법상 조사의 촉탁 제도사실.. 2026.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