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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작성법과 2주 불복 기간 준수 가이드 (이행권고·화해권고·조정결정)

by 해솔랩스 2026. 7. 28.

이의신청서.hwp 양식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로 민사 재판 결정문을 전달받았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액사건 절차에서 법원이 송달한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한 경우, 결정 내용에 억울하거나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정한 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신청서 제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채무 및 권리구제의 핵심입니다.

법원 우편물 수령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3가지 결정 유형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주는 대표적인 우편 결정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원고의 소장 제출 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서면으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공평한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셋째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조항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결정문 모두 당사자가 결과를 수용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종결되지만,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억울한 금액이 인용된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일반 변론 재판 절차로 전환시켜야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법원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유의사항 및 송달 기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불복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2주의 법정 이의신청 기한 준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정확히 2주(14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이의신청은 각하되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둘째,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수령한 결정문 상단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의 지위(원고 또는 피고)를 명확히 표시하고 신속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원고 청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출인 란에 성명을 적고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거나 본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분 항목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관련 근거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민사소송법 제225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법정 기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별도 답변서 제출 의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제출 별도 답변서 없이 변론재개 진행 별도 답변서 없이 본안 재판 이행
미제출 시 법적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발생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 발생 재판상 조정(확정판결) 효력 발생
이의신청 후 절차 일반 민사 소송 변론 절차 진행 기일 지정 및 소송 변론 재개 조정 성립 되지 않고 본안재판 전환

## 법원 제출용 표준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hwp)

아래 양식은 법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이의신청서의 서식 구조입니다. 수령한 결정문의 종류에 따라 해당 란에 체크 표시를 하고 법원에 접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가단(합, 소)○○○○	    〔담당재판부 : 제 ○ 단독(부)〕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20○○. ○○. ○○.

이의신청인 :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10-○○○○-○○○○)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유의사항 ◇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결정정본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인 표시란에 당사자의 지위를 ○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만으로 간단히 작성하여 우선 2주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의 요령입니다. 자세한 반박 사유와 증거 자료는 이후 작성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성실히 제출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지킨 A씨 사례

원고 B씨는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원상복구비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변론을 진행한 후 양측의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원상복구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작성하여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특약 조항을 작성해 두었기에 1,000만 원의 복구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 도달 후 2주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지자 A씨는 즉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 법원 민사 신청과를 방문하여 화해권고결정 불복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었고 소송은 다시 일반 변론 기일로 복귀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입증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완승 판결을 받아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참고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법 및 이의신청서 양식 hwp 공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법 및 이의신청서 양식 hwp 공유

해솔랩스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거 서류만을 검토하여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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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작성법과 2주 불복 기간 준수 가이드 및 법원 결정문 수령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