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양식 및 신청 비용 보전 절차 해솔랩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거나 상대방의 소송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후속 절차를 의미합니다.본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부착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한 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비용의 명세가 담긴 소송비용계산서와 이를 증명하는 수임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송달 및 결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목차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요건 및 대상 비용 범위..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