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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당사자 표시 정정 hwp 양식 무료 공유

by 해솔랩스 2026. 7. 28.

피고경정신청서 작성법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 표시 정정 법원 서식 양식 hwp 가이드 엠블럼 썸네일
피고경정신청서.hwp 양식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에 작성한 상대방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법인 사업자인데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기재했거나, 실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주체를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판결에서 피고적격 미달로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당사자로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피고경정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 민사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의 법적 개념과 취지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실제 채무 이행 의무가 있는 당사자 대신 계약을 중개했거나 상호만을 빌려준 제3자를 피고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피고적격자가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기존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소를 재제기하는 동안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상실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피고경정 제도는 이러한 소송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소송경제 및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 장치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피고경정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은 재판부에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지속되는 강력한 법적 이점이 있습니다.

피고경정신청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의 명확한 구별 기준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피고경정신청과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절차는 잘못된 피고 표기를 바꾼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요건과 적용 범위에서 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히 구별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은 원래 지정하려 했던 피고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순한 성명 오기, 주소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 표면적인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홍길동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를 잘못 적었거나, 주민등록번호 오기를 바로잡는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고경정은 피고라는 사람이나 법인의 실체 자체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개인 대표를 피고로 썼으나 실제로는 법인인 경우, 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피고경정신청을 거쳐야만 합니다.

구분 항목 피고경정신청 (민사소송법 제260조)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인격체 변경 여부 피고의 실체적 인격체가 완전히 교체됨 기존 피고와 동일한 인격체 내 서식 정정
주요 적용 대상 개인 ↔ 법인 착오, 타인 명의 대여 착오 성명 오기, 주소 변경, 대표자 성명 수정
법원 허가 필요성 재판부의 엄격한 심사 및 경정 허가 결정 필요 신속한 허가 및 표시 정정 결정 처리
기존 피고 응소 시 기존 피고의 동의 필요 (동의 없을 시 제한) 별도의 동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
소멸시효 중단 시점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최초 소장 제출 시점으로 완벽 유효

## 피고경정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피고경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 재판부가 한눈에 착오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정보와 경정 전·후의 피고 표시, 그리고 명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첫 머리에는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 성명을 명시합니다.

첫째, 경정 전 피고의 표시에는 현재 소장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둘째, 경정 후 피고의 표시에는 새로 교체하여 피고로 지정하고자 하는 실제 채무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신청 이유 단락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게 된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경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당초 원고가 피고를 착오하게 된 계기, 예컨대 계약서상의 서명과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체가 달랐던 사정이나 거래 계좌 명의자와 계약 당사자의 불일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내역 등)를 첨부서류로 명시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신청서 법원 표준 서식 양식 작성 예시 (hwp)

아래 작성 예시는 법원에서 실제 사용되는 피고경정신청서의 표준 양식 형태입니다. 원고가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적격자를 혼동하여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잘못 지정했다가 법인으로 경정하는 전형적인 사건 서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고경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경정 전 피고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

2. 경정 후 피고의 표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동 ○○○
대표이사 ○○○

3. 신청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피고적격자를 혼동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주식회사 ○○로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1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위 작성 예시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송달할 신청서 부본과 새로운 피고의 인적사항 및 피고적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입증 서류를 부속 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신속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경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시점과 변론종결 및 피고 동의 요건

피고경정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엄격한 시한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경정은 1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소액사건의 경우 심리 종결 전)까지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등 심급이 넘어간 이후에는 피고경정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므로 1심재판 진행 중에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정 전의 피고가 이미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일 변론을 진행한 경우에는 기존 피고에게도 소송 이탈에 따른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이후에는 기존 피고의 동의를 얻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경정이 허가됩니다.

만약 기존 피고가 경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피고경정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취하 후 새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피고를 추가하는 제3자 소송지치 절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 피고적격 유무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바로잡아 승소한 원고 A씨 사례

원고 A씨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오랫동안 거래를 담당해 온 대표자 B씨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씨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자신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C사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개인 채무가 없어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B씨의 주장을 확인한 원고 A씨는 세금계산서와 대금 입금 계좌의 실제 명의자가 주식회사 C사임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피고적격 착오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즉시 변론종결 전 재판부에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했습니다.

A씨는 신청서에 거래 당초의 오인 경위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피고를 B씨 개인에서 주식회사 C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경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경정 허가 결정을 내렸고, 신규 송달을 거쳐 원고 A씨는 주식회사 C사로부터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참고글: 보정기간연장신청서 작성 방법 및 법원 정당한 사유 양식 hwp 공유

 

 

 

피고경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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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피고경정신청서 작성 방법과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적격 착오 시 대응 절차, 당사자 표시 정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