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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관할 법원과 양육비 연체 제재 조치

by 해솔랩스 2026. 7. 13.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관할 법원과 양육비 연체 제재 조치 안내 대표 이미지
이행명령신청서.hwp 양식

 

 

해솔랩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명시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양육비나 이혼 위자료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에 매우 실효성 있는 법적 압박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집행과 달리 법원이 직접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명하는 행정 및 사법 조치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나 감치 처분 등의 강력한 신체적, 재산적 제재가 수반됩니다.

가정법원의 명령을 정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정식 신청을 통해 심리 절차가 개시되므로 올바른 신청서 작성법과 관련 서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명령신청서의 제도적 의의와 성립 요건, 관할 법원 설정 기준, 구체적인 작성 요령과 구비 서류, 그리고 실제 소송 비용 및 이행을 유도하는 감치 제재 조치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제도 의의와 가사소송법상 요건 이행명령신청서 핵심 기재사항과 제출 법원 관할 기준 이행명령신청서 조정조서 및 판결문 첨부 서류 확인법 이행명령신청서 한글 hwp 양식 표준 서식 공유 이행명령신청서 송달료와 인지대 소송 비용 모의 계산 이행명령신청서 불이행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 결정 사례

이행명령신청서 제도 의의와 가사소송법상 요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명시된 이행명령 제도는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이나 유아의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체하고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력한 강제 집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압류나 경매 등 번거로운 강제집행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불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생존권 및 성장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직장을 퇴사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성립 요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문, 양육비 지급 심판서, 가사 조정조서, 화해조서, 그리고 협의이혼 당시 가정법원을 통해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서나 구두 약속, 공증을 받지 않은 일반 이혼 합의 각서 등은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파산 선고, 중증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등 객관적이고 중대한 불가항력적 사유만을 인정하며, 단순히 사업이 다소 어려워졌다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을 피하는 경우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셋째,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행을 명하지 않으며 오직 피해를 입고 있는 권리자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만 심문 절차를 통해 심리를 개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의무자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시킨 뒤 연체 원인을 정밀하게 따져 묻게 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핵심 기재사항과 제출 법원 관할 기준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의 개요와 요구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그리고 우편물이 실제로 송달될 수 있는 실거주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의 실제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재하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송달 가능한 최종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결론에 해당하며 명확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존 가정법원 사건의 판결 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얼마를 일시 지급하고 향후 도래하는 정기 양육비를 매월 지정된 날짜에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 청구 범위는 기존 집행권원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직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된 채권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배경과 법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게 된 사실과 함께 언제 집행권원이 성립되었는지 밝히고, 피신청인이 정해진 지급 기일에 양육비를 송금하지 않은 기간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체 누적 금액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취를 감추는 등 악의적인 지급 회피 행태가 있음을 명시하면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의 기준도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신청의 전속관할 법원은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자녀가 실제로 거주하며 보호받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과거 미성년 시절에 받지 못한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건본인의 개념이 소멸하므로 의무자인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조정조서 및 판결문 첨부 서류 확인법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는 신청서의 청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문서의 사본입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문, 양육비 지급 심판서, 가사 조정조서, 화해조서, 혹은 양육비부담조서 중 자신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심판서의 경우에는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해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정증명원을 법원 민원실에서 함께 발급받아 제출해야 신청서가 수리됩니다.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의 경우에는 조정 성립 또는 조서 작성과 동시에 집행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확정증명원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에게 조서 내용이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송달증명원은 동일하게 필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행명령 신청 절차에서 상대방이 의무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법적 단초가 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구비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들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행정 문서들이 수반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상대방의 최근 주소 변동 이력이 상세히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을 때 야간이나 주말 특별송달을 청구하거나 실거주지를 법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핵심 단서로 쓰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하여 자녀의 양육권자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들의 발급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판결문 사본 및 송달, 확정증명원은 기존 이혼 사건을 심리했던 관할 가정법원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산소송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 문서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이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행명령신청서 한글 hwp 양식 표준 서식 공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이행명령신청서의 한글 hwp 양식을 공유합니다. 본 양식은 실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사신청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괄호로 표기된 항목들을 신청인의 실제 사건에 맞는 인적사항과 금액, 법원 사건번호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면 신속하게 서류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신청인 김영희 (850101-22222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



피신청인 홍길동 (820202-1111111)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



사건본인 홍지민 (180303-4444444)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25드단12345 양육비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4,900,000원을 일시 지급하고, 향후 정기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금 700,000원씩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2025드단12345 양육비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7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조정 성립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7개월간 양육비를 연체하여 현재 총 4,900,000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은 대기업 직장을 퇴사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정조서 사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피신청인) 각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년 7월 13일



신청인 김영희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위 공유된 서식은 가장 대표적인 과거 양육비 청구 및 향후 양육비 정기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서 예시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행명령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유가 양육비가 아니라 이혼 위자료이거나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불이행, 혹은 유아의 인도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항목의 문구를 실제 위반 행위에 부합하도록 전면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조서 몇 항에 기재된 면접교섭 일정에 따라 매월 몇째 주 주말에 자녀를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면접교섭에 협조하라는 등의 구체적 행동 방식을 취지에 적시해야 정상적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송달료와 인지대 소송 비용 모의 계산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일반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비해 사법 비용이 비상식적으로 저렴하게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생하는 실무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단 두 가지 항목으로만 책정됩니다. 인지대는 법원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며, 송달료는 법원의 통지서나 상대방 심문 기일 소환장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 사용되는 우편 요금입니다.

피신청인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총 490만 원의 연체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정하여 소송 비용을 모의 산정해 보겠습니다.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 규칙에 의거하여 이행명령신청서에 첩부할 정부수입인지는 단돈 1,0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원의 문서 송달 비용은 당사자 수(신청인 1명 + 피신청인 1명 = 2명)에 1회 송달료인 5,200원을 곱하고 법원이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예비 송달 횟수 5회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송달료는 52,000원이 최종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납부할 총 소송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더한 합계 53,000원이 됩니다.

53,000원이라는 적은 비용을 납부하고 얻을 수 있는 법적 강제력 획득 가치와 비용 대비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만약 일반 민사 강제집행을 추진한다면 피신청인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하고 압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원의 예납 비용과 보정 비용이 소요되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이행명령은 단돈 53,000원의 신청 비용만으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이행을 명령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30일 이내의 감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압박 수단을 단 5만 원대의 소송 비용으로 신속히 확보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독보적인 가성비와 강제성을 지닌 절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글: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및 제재 기준

이행명령신청서 불이행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 결정 사례

가사소송법은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가해자들을 제제하기 위해 엄격한 사법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양육비와 같은 정기적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감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이 어떻게 연계되어 권리를 구제하는지 3인칭 드라마타이즈 사례를 통해 4단계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연체 개시 및 갈등 유발 단계입니다. 홀로 미성년 자녀 C양을 양육하던 양육모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시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 직장을 스스로 퇴사하여 소득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취를 감추는 등 악의적으로 잠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개월 동안 양육비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총 490만 원의 연체액이 누적되면서 A씨는 심각한 경제적 곤경과 자녀 양육비 단절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소 보정과 특별송달 및 명령 고지 단계입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B씨의 실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아 심리가 무기한 지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B씨의 최근 초본을 확인하였고 주간에는 고의로 우편 수령을 기피하는 B씨의 거주 특성을 감안하여 법원에 집행관 특별송달 중 야간 및 휴일 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야간 특별송달을 통해 법원의 소환장이 B씨에게 강제 도달하였고 소명 기회를 준 뒤 법원은 B씨에게 밀린 양육비 490만 원의 즉시 지급 및 매월 70만 원의 정기 지급을 고지하는 명확한 이행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셋째, 감치신청 및 법원의 구금 결정 단계입니다. 법원의 단호한 이행명령 고지에도 불구하고 B씨는 3회(3기) 이상의 의무를 연속적으로 무시하며 한 차례도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법원에 정식 감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B씨가 정당한 경제 활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생계비를 고의로 지체하고 있다고 엄중히 판단하여 피신청인 B씨를 30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하라는 감치 결정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넷째, 감치 집행과 전액 해결 단계입니다. 감치 결정 선고 이후 관할 경찰관과 법원 집행관은 B씨의 예상 거주지와 이동 경로를 은밀히 추적하여 마침내 길거리에서 B씨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구치소 유치장으로 이송하여 실제 감치 집행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치소 수감이라는 신체 구속과 전과 수준의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자 기세등등하게 잠적했던 B씨는 급박함을 느끼고 친지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다급하게 연락하여 자금을 긴급 융통하였습니다. 결국 구치소 입구에서 수감되기 직전에 B씨는 연체된 양육비 490만 원 전액을 A씨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였고, 송금을 확인한 A씨가 법원에 감치집행 해제 및 신청 취하 서류를 제출하면서 B씨는 석방되었습니다. A씨는 단돈 53,000원의 비용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철저한 법적 절차 추진을 통해 밀린 7개월분 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 이상으로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및 관할 법원과 양육비 연체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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