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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양식 및 신청 비용 보전 절차

by 해솔랩스 2026. 7.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양식 및 신청 비용 보전 절차 가이드 대표 이미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hwp 양식

 

 

해솔랩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거나 상대방의 소송 취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주는 후속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부착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한 신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비용의 명세가 담긴 소송비용계산서와 이를 증명하는 수임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송달 및 결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요건 및 대상 비용 범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본안 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는 재판을 받았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제기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확정하여 반환받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본안 판결이나 화해 권고 결정 등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의 효력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부착되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본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본 신청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법적 소송비용 항목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필요비용으로서 법정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소 제기 시 제출한 소장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납부한 송달료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위해 지출한 감정료와 증인 신문을 위해 법원에 예납한 증인 여비 및 신체 감정 비용 등도 전액 보전 범위에 산입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종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액 한도 산정식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계약으로 체결한 수임료 총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기재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정식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규정상 계산된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소송물가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 산입 한도액 산정식이 의무 적용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한도액 산정식
300만 원까지 30만 원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30만 원 + (300만 원 초과액의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액의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6%)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까지 74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4%)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9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2%)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1,040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0.5%)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와 종결 방식에 따라 산입되는 한도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전부자백이나 무변론 판결, 당사자 간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위 산정식에 의해 도출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여 산입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이나 난이도, 실제 대리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액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반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항목별 기재 요령 및 증명 자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서식 상단에 사건번호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상세히 기록하며,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표기합니다.

신청취지 항목에는 본안 판결을 선고한 법원과 판결 선고일, 사건번호를 명확하게 밝혀 적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몇 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정형화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신청이유 항목에는 본안 소송의 경과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판결 내용에 대해 기재하고 상세한 계산 명세는 별지 소송비용계산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이에 따라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서식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항목별 세부 지출 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지출 증명 자료로는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선임료 송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수임계약서 등을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관할 법원명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마친 뒤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법원 접수 방법 및 최고서 송달 이의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는 본안 소송을 심리하고 종결한 제1심 법원 수소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용 확정 신청은 최초 소송을 제기하였던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관할 원칙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 결제와 서류 송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소송비용계산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며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신청 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의 신청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양측의 소명 서류를 기초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은 그 자체로 독립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확정된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글: 민사소송 절차 종결을 위한 소취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 이상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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